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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랑스러운 조선의대인상 심사위원회 규정(안)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동창회 회칙 제11조에 의거 “자랑스러운 조선의대인상”(이하 본상이라 칭함)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상자의 요건)

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문 중에서 학술, 의료, 사회 활동 등을 통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고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동창회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2회 수상은 허용하지 않는다.

제 3 조 (수상후보자 추천)

동창회 회장단, 지역동창회 및 각 기별 동창회에서 추천한다.

제 4 조 (심사위원회)

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무이사, 재무이사, 법제이사, 학술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.

제 5 조 (수상자 결정)

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⦁추천하여 전체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6 조 (심사구비 서류)

본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동창회장에게 제출한다.

  • ① 추천서 1 부
  • ② 공적조서 1 부
  • ③ 명함판 사진 2매
제 7 조 (시상)
  • ① 매년 9월 개최되는 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.
  •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제 8 조 (기타)

본상의 심사와 관련된 기타 제반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
  • 제 1 조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 발효한다.
  • 제 2 조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3 조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 4 조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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